구성된 동아리는 반드시 학교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는다.[별지 서식 1]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성원은 10-15명 내외가 바람직하며 1. 2. 3학년이 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아리의 종류, 활동목적에 따라 동학년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교사는 하나의 동아리를 맡아 지도하며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도교사는 외부강사 초대의 형태일 수 있다.(단 학교를 대표하는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복수의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다.)
동아리의 활동 장소는 지도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및 특별교실이 될 수 있으며, 외부일 경우는 담당교사의 책임 아래 교육 활동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정기모임을 가지며 스스로의 규제와 규율 속에서 활동하게 한다.
모든 동아리는 연간 계획서를 창체부에 제출하며, 활동내용을 파일로 비치한다. [별지 서식 2]
동아리 운영 경비는 학교 운영비에서 조달한다.
교외 활동시 학교장, 담당교사의 결재 후에 행하며, 활동시의 안전사고 책임은 담당교사가 진다.
각 동아리 부서는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힘쓴다.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