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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동아리활동운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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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동아리활동운영방침

제1조

구성된 동아리는 반드시 학교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는다.[별지 서식 1]

제2조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성원은 10-15명 내외가 바람직하며 1. 2. 3학년이 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아리의 종류, 활동목적에 따라 동학년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교사는 하나의 동아리를 맡아 지도하며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도교사는 외부강사 초대의 형태일 수 있다.(단 학교를 대표하는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복수의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다.)

제4조

동아리의 활동 장소는 지도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및 특별교실이 될 수 있으며, 외부일 경우는 담당교사의 책임 아래 교육 활동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제5조

정기모임을 가지며 스스로의 규제와 규율 속에서 활동하게 한다.

제6조

모든 동아리는 연간 계획서를 창체부에 제출하며, 활동내용을 파일로 비치한다. [별지 서식 2]

제7조

동아리 운영 경비는 학교 운영비에서 조달한다.

제8조

교외 활동시 학교장, 담당교사의 결재 후에 행하며, 활동시의 안전사고 책임은 담당교사가 진다.

제9조

각 동아리 부서는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힘쓴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5/16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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