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장 및 용의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장)
학생은 등․하교시 소정〔별표 1〕․〔별표 2〕의 교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01교복은 규정대로 '학교주관구매'로 구입․착용한다. 단, 교복 물려주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
- 02교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하복 및 동복을 입기 전에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 03명찰은 교내에서 소지하여야 하며, 소정의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04양말은 반드시 착용한다.
- 05교내에서는 교복, 생활복 및 체육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체육복 차림으로 등교하지 못한다.)
- 06동절기에는 등․하교시 외투, 목도리를 할 수 있으나 고가의 외투는 금한다.
- 07저속한 문구, 난잡한 그림이 있는 티셔츠 착용은 금한다.
- 08바지폭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줄여 입는 것을 금하며, 여학생의 교복 치마 길이는 무릎에 닿도록 한다.
- 09교복 착용 시 속옷은 밖으로 노출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머리)
머리는 항상 청결․단정하게 유지하고 파마, 염색, 탈색을 금한다.
제4조(신발)
신발은 교내․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내화,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제5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 후 아침조례시간에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일괄 모아서 수거함에 보관하며 하교 시에 반환한다.
- 02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3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조(소지품)
- 01등하교시 가급적 학생증을 소지한다.
- 02 일과 중 외출 시는 반드시 외출증을 소지해야 한다.
- 03 기타 화장품, 불건전 영상이나 서적 등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물품의 소지를 금하며, 발견되는 경우 회수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기타)
- 01화장, 매니큐어 바르기는 금지한다.
- 02장신구 착용을 금지한다.
- 03실내에서는 모자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 04휴대할 수 없는 용품
- 1.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용품(성인물, 주류, 흡연물품, 흉기 등)
부 칙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교복의 형태 및 특징(하복)
여학생 하복바지 착용 가능 : 하복치마와 동일 색상 및 규격 준수
섬유혼용율은 10% 내외로 할 수 있다.
교복의 형태 및 특징(동복)
여학생 동복바지 착용 가능 : 동복치마와 동일 색상 및 규격 준수
섬유혼용율은 10% 내외로 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2/05 08: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