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감기구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02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03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04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0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초·중등교육법」 제31조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02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0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