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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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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규정

1. 학교폭력전담기구 관련 조항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1. 01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감기구 구성원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3. 03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04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1. 0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초·중등교육법」 제31조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2. 02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0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교폭력 대책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구성

  • 가.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 나.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생활안전부장, 상담실장, 보건교사, 학부모위원 2명(계6명)
  • 다.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 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마. 전담기구 조직

전담기구 조직 이미지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가.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ㆍ관리함.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 사안발생 시 즉시 분리조치를 시행함.
    • 즉시분리조치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나. 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함.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성폭력 사안 등)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함.

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교원 및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라.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함.

마.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함.

바.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 심의.
  •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사.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아.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내용 기록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록
입력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폭법」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6호(출석정지)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차. 학교폭력 전문 담당교사 운영

파.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2회), 학급별 학교폭력 설문조사 실시(수시)

  • 학년 초 학교폭력 감지활동 강화
  • 담임중심 상담, 자체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23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5/16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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