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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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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벌규정

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함.

학생상벌규정
내용
내용

항목 및 설명 구분 항목 및 설명



  • 예절바른 학생
  • 예절이 바르거나 인사를 잘하는 학생
1
  • 귀중품이나 분실물을 습득, 신고한 경우
1
  • 청소활동 우수자
  • 생활 및 수업태도가 향상되거나 좋은 학생
  • 수업에 도움을 주고 수업태도가 모범적인 학생
  • 주번활동 우수자
  • 수련활동 우수자

  • 봉사활동 1시간
    교사의 지도하에 학교나 지역사회를 위해 1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경우

  • 교사의 판단으로 상점을 줄 수 있는 경우
1~3
  • 도움이 필요한 급우들에게 헌신적으로 도와준 경우



  • 학교 시설물 고장 ․ 훼손 신고
2
  • 무단출입자(출입증 패용하지 않은 자) 신고
  • 학생관련 사건 신고
3
  •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 신고
  • 흡연자 신고
  • 학교폭력 및 금품 갈취 신고
※ 벌점을 받으면 벌점의 점수만큼 상점을 차감한다.

상점

  • 가) 교내외 생활에 걸쳐 칭찬할 만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
  • 나) 상점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학생 표창에서 우선순위에 둔다..
  • 다) 상점이 우수한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 우선순위에 둔다.
  • 라) 상점 규정은 상기의 내용으로 한다.



학생상벌규정
내용
내용

항목 항목 및 설명
항목 항목 및 설명


  • 교복모양 변형

    ※ 학생복장 및 용의 규정 제2조(복장)위반 시
1
항목
  • 파마, 염색의 경우
2

  • 화장, 매니큐어, 써클렌즈 착용
1

  • 자켓이나 Y셔츠, 블라우스 착용 위반
  • 양말 미착용
1
  • 가발,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반지) 착용 화장용품(BB용품포함)등
  • 교내 및 실내서 모자착용 금지
    ※ 학생복장 및 용의 규정 제6조(휴대폰, 장신구)위반 시
1

  • 교복 미착용
2





  • 학과시간 중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단, 필요에 의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 교내에서 명찰 미착용 및 다른 학생 명찰 착용
1
  • 흉기 및 담배용품 소지 및 고의적 기물파손
3

  • 운동화 착용 위반
    굽이 있는 힐이나 샌들 착용 금지
1
  • 욕설, 껌 씹기, 침 뱉기
1

  • 심한 장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때
2

  • 실내외화 위반
    흰색 실내화 및 스포츠형 슬리퍼를 원칙으로 함
    실내화는 실내 및 보도블럭까지 허용함
    실내에서는 실외화를 착용할 수 없음
1
  • 수업용 컴퓨터를 학습이외의 용도로 사용
  • 다른 반 교실에 무단출입한 경우
1

  • 학교 시설에 낙서 및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행위
1

  • 등교지각 및 무단횡단
1

  • 신주머니 위반
    신주머니는 등하교시 반드시 소지해야 함
    학년별 지정된 색상의 신주머니를 소지해야 함
1
  • 수업 태도 불량
    (태도 및 음식물섭취 등 포함)
2

  • 기타 교사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는 경우
    ※ 학생복장 및 용의 규정 제7조(기타)위반 포함
1~3


  • 학생생활교육규정위반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미인정 외출, 미인정 지각을 한 경우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행동을 한 경우
    불량한 행동으로 외부로부터 학교에 통보된 경우
2
항목
  •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5

  • 미인정 결석, 가출을 한 경우
3
  • 학생징계
학폭위 징계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및 학부모 소환

  • 흡연, 음주, 절도 행위를 한 경우
※ 벌점의 누계가 교칙에 정한 점수에 도달하는 학생은 벌점자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 단, 상점을 받으면 상점의 점수만큼 벌점이 차감된다.

벌점

  • 벌점은 학생생활교육규정(학생생활교육 벌점표 참고)을 위반한 학생에게 부과하고, 생활 평점시스템에 매일 입력되어 분기 말 및 필요시에 벌점 누계를 내어 총 벌점에서 상점을 뺀 점수가 10점 이상인 학생에게 학급 담임 교사를 통해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며,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지도 조치를 받는다.
    • 가) 벌점대상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담임의 교육 및 상담 후 학부모님께 통보한다.
    • 나) 분기 말 벌점자 교육대상자 통지를 받은 학생은 학생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본생활교육과 학교 근로봉사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다.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평점제 관련 벌점자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는학생 또는 2회 이상 벌점 교육 대상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5/16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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