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교육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매호중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 01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교사·학부모가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02본 규정은 매호중학교 학칙 제19조(징계)에 명시된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대구교육권리헌장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생활교육 원칙)
- 01학생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에 중점을 둔다.
- 02 학생 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를 준다.
- 04 학생 교육방법은 훈육․훈계의 지도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직접 체벌을 금지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이 규정은 ‘매호중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 01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02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03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02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03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02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0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01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02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03비행 및 범죄 예방
- 04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및 훈육 훈계
제9조(목적)
학습 또는 생활지도에 부적응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의식을 높이며,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여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정착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거)
본 규정은 다음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 01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전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 0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본방침)
- 01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훈육․훈계 규정을 적용한다.
- 02처벌 위주로 징계하기 전에 교육 중심의 훈육․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학생교육 시 도구․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에 따라 훈육․훈계의 교육 내용과 절차는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12조(교육기준)
- 01학생들의 학습태도 및 기본 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교사는 객관성과 타당성 있게 지도한다.
- 1. 학습태도 및 생활 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
- 2. 교사와 학생, 또 학생 상호간에 예절지도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조언)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상담)
-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주의)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훈육)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5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05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06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07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08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09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0「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훈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3조에 따른 조언, 제14조에 따른 상담, 제15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6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8조(분리)
훈육․훈계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02수업시간 중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시간은 수업 종료시까지 한다.
- 03정규수업 외, 일과 후 분리 및 지도는 60분 이내로 한다.
- 04점심시간 분리시에는 점심식사시간 20분은 보장해 준다.
- 05수업시간 중 분리장소는 아래 순서에 의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1차지도: 수업 반 복도나 교실뒤
* 강당, 운동장인 경우
-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 교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장소
- 기타 수업 교사가 판단하여 지정한다.(예: 강당 무대위 운동장스탠드 등)
* 1차지도에 불응하거나, 자리이탈, 몸장난 등 개선이 안될 경우
- 1학년: 1학년 교무실, 2학년: 2학년 교무실, 3학년: 3학년 진학지도실
-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특별실 등에서 분리할 수 있다.
- 분리 위치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역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지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 즉시 분리할 수 있다.
- 학생 간의 물리적 다툼이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타학생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 바로 2차 지도를 할 수 있다.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방과후 수업,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시간인 경우 3호에 의거 처리한다.
- 정규시간 중 학생지도시간이 부족할 경우 정규시간 이후 남겨서 지도할 수 있다.(지도시간은 60분 이내로 한다.)
- 자율학습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정규시간 이후 등
- 학생의 수업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 점심시간인 경우 식사 이후(식사시간 20분 허용)
- 타 학생에게 영향이 거의 없는 장소로 지도 교사가 지정한 장소
- 1학년: 1학년 교무실, 2학년: 2학년 교무실, 3학년: 진학지도실
-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특정 장소로(특별실 등) 분리할 수 있다.
- 분리위치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역
- 분리장소는 교육단계별로 학생의 개선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소에 분리한다.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지도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즉시 분리할 수 있다.
- 5. 3호4호 2차 지도를 불응하거나 분리를 불응할 시 학교장이 학생을 면담 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9조(금지물품)
내용 수정중입니다.
제19조(교육방법)
훈육․훈계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 01구두주의
- 02수업점검표
- 03마음 수양 성찰지
제10조(교육 시 유의점)
교사는 훈육․훈계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 01교사는 훈육·훈계 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거나 훈육․훈계할 수 없는 상황이면 훈육․훈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
- 01금지해야 할 훈육․훈계교육은 다음과 같다.
- 1.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하는 훈계
- 2.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식사시간에 벌을 주는 행위
- 3. 기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체력단련활동 등
제11조(교육자)
- 01훈육·훈계의 교육은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원이 행한다. 다만, 생활안전부로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생활안전부 교사가 할 수 있다.
- 02상급생이 지도 명목으로 하급생을 훈육·훈계하는 행위는 금하며, 만약 사안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생활평점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훈육·훈계 후의 교육)
- 01훈육․훈계 교육 후에는 필요시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통지(전화 통지도 포함)한다.
- 02학생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훈육․훈계 교육한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 03훈육․훈계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변화를 관찰한다.
제3장 학생생활평점제
1) 상점
- 가) 교내외 생활에 걸쳐 칭찬할 만한 학생에게 상점을 준다.
- 나) 상점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학생 표창에서 우선순위에 둔다.
- 다) 상점이 우수한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 우선순위에 둔다.
- 라) 상점 규정은 상기의 내용으로 한다.
2) 벌점
- 벌점은 학생생활교육규정(학생생활교육 벌점표 참고)을 위반한 학생에게 부과하고, 생활평점시스템에 매일 입력되어 분기 말 및 필요시에 벌점 누계를 내어 총 벌점에서 상점을 뺀 점수가 10점 이상인 학생에게 학급 담임 교사를 통해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며, 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지도 조치를 받는다.
- 가) 벌점대상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담임의 교육 및 상담 후 학부모님께 통보한다.
- 나) 분기 말 벌점자 교육대상자 통지를 받은 학생은 학생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본생활교육과 학교 근로봉사 및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다.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평점제 관련 벌점자 교육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 또는 2회 이상 벌점 교육 대상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한다.
3) 기타
- 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담임교사 등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를 참작하며, 생활교육을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벌점부과에 불응하고 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다) 벌점 규정은 상기의 내용으로 한다.
- 01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02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3조(구성)
- 01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2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 교감
- 2. 위 원 : 생활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교육계 교사, 해당 학급담임교사
- 3. 간사 : 학생교육계(위원겸임)
제14조 (임기)
본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간은 당해 학년도와 같다.
제15조 (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능)
교육위원회는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7조(사안설명)
- 01 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단, 통보를 했는데도 불참할 시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별지 서식 1, 2>
- 03 학생 징계 시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18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교육위원회 징계일 경우
- 01일반학생 대상 교육위원회일 때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02장애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03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5장 징 계
제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 내의 봉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기간(1일, 2시간)으로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2 사회봉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을 받아 10일 이내 기간동안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1일,6시간)
- 03 특별교육이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을 받아,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04 출석정지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부와 진로상담부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교육을 하며, 1회 10일 이내, 2회 20일 이내, 3회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단, 모든 선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 가.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축석정이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5 징계 결과에 대한 불복 시 이의제기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제20조(학교내의 봉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내의 봉사』에 명할 수 있다.
- 01 미인정 결석(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을 연간 3회 이상 한 학생(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3회를 1회로 계산한다.)
- 02 외부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등)
- 0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0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05 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 06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07 음란물 시청 및 유포, 음란 사이트 방문, 가입 및 유포를 한 학생
- 08 무단 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09 무단 결석이 잦은 학생(5일 이상)
- 10 수업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11 사실 또는 거짓 정보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12 대체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10점 이상인 학생
- 13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하거나 휴대폰 수거를 고의적으로 3차 거부한 학생
- 14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인터넷 도박, 휴대폰 도박)
- 15 국가 전염병 재난 시 학교 교육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염 가능성이 잇는 분비물을 고의 혹은 장난으로 옮기는 경우
- 16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제21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명할 수 있다.
- 01 제20조 각 호의 1을 재차 위반한 학생
- 0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03 시험을 거부한 학생
- 04 흉기를 소지한 학생
- 05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평점제 관련 벌점자 교육에 불참하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 06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07 타인의 권리 및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08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22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명할 수 있다. 흡연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장이 지정한 금연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
- 01 제21조 각 호의 1을 재차 위반한 학생
- 02 방화와 관련된 행위를 한 학생
- 03 교사 지시 불이행 한 학생
- 04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05 학교폭력관련 조치 미이행한 학생
- 06 원조교제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제23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명할 수 있다.
- 01 제22조 각 호의 1을 재차 위반한 학생
- 02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03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24조(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일수(시간),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이수 시간 등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단, 사회봉사 이수 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 교내에서 사회봉사에 준하는 교내봉사로 대체 할 수 있다.)
-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 환경 미화작업
- 2. 교원의 업무 보조
- 3. 교재, 교구 정비
- 4. 교내·외 캠페인 활동 또는 각종 기본생활지도 교육과 학교 근로봉사 참가
- 02사회봉사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관리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03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기관),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속으로 처리한다.
- 7.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04출석정지
- 1.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을 3일, 5일, 10일, 15일 등 단계적 적용하며, 한 학생 당 일년에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 2.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 실시(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
제25조(심의 절차)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 교사의 의견과 생활안전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생활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교육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 01교육위원회 조치 시 결과 통보서에 불복 절차 안내 사항을 포함한다.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20조)
제27조(징계 유보)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 중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과 행사(소풍, 야영, 수학여행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징계기간 중 시험, 행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8조(징계 학생의 출결처리)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29조(징계 경감 및 가중)
- 01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실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02징계에 불응하거나 지시 불이행 시는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제30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교육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31조 (결과처리)
제6장 학교생활교육규정제정·개정 절차
제32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학칙개정절차) 및 학칙 제22조(학칙개정)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교육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35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1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03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학급회, 학생회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38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01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02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03 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04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