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학생회운영규정

  • HOME
  • 학생.학부모마당
  • 학교학생 생활규정
  • 학생회운영규정

학생회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매호중학교학생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고,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구성)

이 회는 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회로 구성된다.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의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8조(후보자의 자격)

현재 매호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회 정ㆍ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9조(선거권)

본회 회원은 선거권이 있으나 12월 선거를 실시할 경우 1,2학년으로 제한한다.

제10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12월 또는 3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선거 관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을 두고 선거를 관리하게 한다.

  1. 01학급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 실․부실장으로 구성하며,
  2. 02선거관리위원은 학급선거관리위원 중 6명(12월 선거는 4명)을 각 학년에서 2명씩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그 중 3학년에서 1명을 임명한다.
  3. 03학급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의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제12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

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 등록 시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01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서식 1]
  2. 02서약서 1부. [별지 서식 2]
  3. 03 소견서 1부. (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제14조(입후보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3] 의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선거 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사항에 의해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01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부터 투표 2시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2. 02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3. 03벽보의 부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 외 선거 유인물은 부착할 수 없다.
  4. 04소견 발표회는 합동으로 선거 직전 1회만 실시한다. 후보자 및 지지자의 소견 발표는 등록 순서대로 실시하며, 정회장 후보자가 먼저하고 부회장 후보 순으로 발표하고,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16조(금지 조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01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2. 02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3. 03 중상 모략 및 인신 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4. 04기타 사회 법규나 학생 신분을 이탈한 선거 운동
제17조(투표)

투표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01투표는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한다.
  2. 02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선거일 1일 전에 공고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등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3. 03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4. 04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권 자격을 확인한 후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별지 서식 4]
  5. 05기표는 후보자 성명 밑에 “○”표로 한다.
제18조(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전에 후보자 전원의 입회하에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후에 개표한다.

제1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1. 01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 용지.
  2. 02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3. 03 한 후보자에게 “○”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것.
  4. 04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20조(당선인)

정ㆍ부회장 각각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01단독 입후보일 경우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2. 02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으로 한다.
  3. 03정․회장 투표에서 차점자가 3학년 부회장이 된다.
제21조(당선인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당선 즉시 공고한다.

제22조(재선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학생자치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1. 01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2. 02당선인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경우.
  3. 03당선인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했을 경우.(단, 잔여 임기가 9개월 이상 남았을 때)
제23조(벌칙)

본 규정의 제16조를 위반한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조 본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5/16 10:44:50
퀵메뉴영역 열기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