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매호중학교학생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고,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거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구성)
제5조(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의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
제8조(후보자의 자격)
현재 매호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회 정ㆍ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제9조(선거권)
본회 회원은 선거권이 있으나 12월 선거를 실시할 경우 1,2학년으로 제한한다.
제10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12월 또는 3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선거 관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을 두고 선거를 관리하게 한다.
- 01학급선거관리위원은 각 학급 실․부실장으로 구성하며,
- 02선거관리위원은 학급선거관리위원 중 6명(12월 선거는 4명)을 각 학년에서 2명씩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그 중 3학년에서 1명을 임명한다.
- 03학급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의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제12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
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한다. 등록 시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01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서식 1]
- 02서약서 1부. [별지 서식 2]
- 03 소견서 1부. (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제14조(입후보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3] 의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선거 운동)
입후보자는 다음 사항에 의해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 01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부터 투표 2시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02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의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 03벽보의 부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 외 선거 유인물은 부착할 수 없다.
- 04소견 발표회는 합동으로 선거 직전 1회만 실시한다. 후보자 및 지지자의 소견 발표는 등록 순서대로 실시하며, 정회장 후보자가 먼저하고 부회장 후보 순으로 발표하고,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16조(금지 조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01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 02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 03 중상 모략 및 인신 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04기타 사회 법규나 학생 신분을 이탈한 선거 운동
제17조(투표)
투표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 01투표는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한다.
- 02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선거일 1일 전에 공고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등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03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04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권 자격을 확인한 후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별지 서식 4]
- 05기표는 후보자 성명 밑에 “○”표로 한다.
제18조(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전에 후보자 전원의 입회하에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 후에 개표한다.
제19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01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 용지.
- 02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03 한 후보자에게 “○”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것.
- 04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20조(당선인)
정ㆍ부회장 각각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01단독 입후보일 경우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 02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으로 한다.
- 03정․회장 투표에서 차점자가 3학년 부회장이 된다.
제21조(당선인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당선 즉시 공고한다.
제22조(재선거)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학생자치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 01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 02당선인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경우.
- 03당선인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했을 경우.(단, 잔여 임기가 9개월 이상 남았을 때)
제23조(벌칙)
본 규정의 제16조를 위반한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조 본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